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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男교수, 찜질방서 다른 남성 알몸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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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11 16:28:27 수정 : 2013-12-11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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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 교수가 찜질방에서 남성들의 알몸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다른 남성의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수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4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20대 남성 3명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A씨는 용인시 소재 4년제 사립대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남성들의 탈의 장면과 나체 등이 담긴 사진 10여장을 발견했다. 다만 A씨가 한국어를 못하는 관계로 신원 확인만 마치고 곧바로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통역관을 대동해 A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일단 학기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A씨의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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