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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 <<연합뉴스DB, 조선중앙TV>> |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이밖에 장성택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북한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율적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으며,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라고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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