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숙직 경비 근무를 하던 A씨는 지난달 18일 이 학교 1학년생인 B(10)양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밥 먹고 가라”며 숙직실로 불렀다. 이혼한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B양은 당시 학교에 두고 온 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고, A씨 제안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응했다.
하지만 A씨 속마음은 달랐다. B양과 단둘이 숙직실에 있게 되자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냈다. B양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대로 따라 해보자고 꾀었다. B양은 그러나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A씨는 이후부터 강압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요구했다. 겁을 먹은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A씨는 1만원을 건네며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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