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컨벤시아 ‘에어바운스’에서 9살 어린이가 떨어져 숨진 가운데 운영을 담당한 업체가 인천도시공사에 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에어바운스 운영업체가 인천도시공사에 VIP 무료입장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이 업체에 행사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로 2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입장권은 800만원 상당으로 대부분 도시공사 직원들이 표를 나눠 가진 뒤, 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됐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사망사고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조사를 기관 간의 유착으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10건의 안전사고를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처리 등의 방식으로 무마해 비난받고 있다. 또 해당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바운스를 갖춘 키즈파크 같은 유원시설업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컨벤시아를 ‘위락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판단,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경제청도 암묵적으로 이번 키즈파크 운영을 승인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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