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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눈먼 경찰, 음란물 피의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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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3 19:53:06 수정 : 2014-01-25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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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갈 때 불리하니 어머니가 한걸로…" 문자
검찰 보강 조사서 드러나
음란물을 유포해 적발된 청소년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부모로 바꿔치기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꾼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 소속인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불구속 피의자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경위는 지난해 경위 9년차로 2014년 경감 심사승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는 음란물 게시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입건된 부모가 범행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 보강 조사한 결과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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