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의 제보자가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경기 당시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시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USA투데이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연아는 은메달로 밀렸다고 양심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심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서 "김연아는 소트니코바에 비해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김연아와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가 소트니코바보다 훌륭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국제빙상연맹(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치러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가 국제빙상연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치러졌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에 친콴타 회장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SU 측은 "모든 경쟁 부문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강력히 알리는 바이다. 13명의 심판들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술점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나머지 평균으로 산정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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