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쯤부터는 서울 종로구 일부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금지금(순도가 99.5% 이상인 금괴)을 거래하면서 판매차익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주된 수익으로 삼는 영업방식, 이른바 세금을 포탈한 채 회사가 사라지는 폭탄영업이 만연한 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그 차액만큼 국가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폭탄영업을 기획한 사업자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금을 9억6000만원에 매입해 9억7000만원에 수출했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9억6000만원의 10%인 9600만원이 되어 환급세액은 96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그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만으로도 수백억원이 오간다. 이에 거래금액이 클수록 환급받는 세액도 커진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출업체가 9600만원의 환급을 구하면 국가는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는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지금 사건은 조사 당시부터 패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하는 사람 따로’이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했다. 지금도 금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국가 돈이 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누수를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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