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을 느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 소속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A씨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한 여성 환자가 10명 중 1명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19∼59세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8명(11.8%)이 225건(중복응답)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게 하거나 갈아입혔다’(46건)가 가장 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인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성적 표현을 했다’가 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가 25건이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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