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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부조문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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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6 21:38:00 수정 : 2014-04-16 2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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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경조사비로 144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실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10명 중 9명은 부담스럽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경조금의 사전적 의미는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미덕인 상부상조에서 유래됐다. 이처럼 주위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부조문화가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시로 날아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기가 솔직히 겁난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자주 듣곤 한다. 부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지 망설여지는 것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고민이다.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 안부를 물어보면 반갑다기보다는 식은땀부터 난다고 털어놓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더욱이 친분이 없어도 내키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는 짜증스럽기까지 하다. 얼굴도 보지 않고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하는 모바일 청첩장 또한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의 표시여야 할 경조사비가 체면치레 비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과거에도 관혼상제의 풍습이 지나친 형식과 절차, 허례허식에 치우쳐 우리 생활에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폐단을 초래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9년 의례를 간소히 하고 국민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공포·시행했으나,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극히 저조해 유명무실하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조비 문화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 가정의례준칙의 사례를 보거나 우리의 전통문화나 정서로 볼 때 일방적인 규제나 제도를 동원해 일시에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조의금 전액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한 어느 미망인의 기사를 보면서 바람직한 부조문화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나눔의 실천이 가능한 쌀화환·쌀조화는 신개념 부조문화라 할 수 있겠다.

아름다운 전통의 부조문화도 살리면서 허례허식의 사회풍토도 개선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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