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MBN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등 위발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잠적한 홍가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청 수사국은 홍씨가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함에 따라 곧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홍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과 실시간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통신허가서는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발부받을 수 있다.
체포영장과 통신허가서가 발부되면 자동으로 실시간위치추적이 돼 홍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는 순간 대략적인 위치가 나온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18일 오전 MBN와의 인터뷰에서 "해경 등 현장 관계자들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 "약속과 달리 민간잠수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잠수부들에게 대충 시간만 떼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MBN 보도국장은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의 작업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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