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 건축물은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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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8 19:43:11 수정 : 2014-05-28 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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