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유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검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유 회장 도피 조력자로 지명수배된 인물에 대한 검거 작전은 일단락됐다. 또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구조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2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6시29분쯤 경기 안성에서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오전 8시쯤 택시를 타고 검찰청사로 가 자수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양씨를 조사하고 인천구치소에 유치한 뒤 30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씨는 검찰에서 “유 회장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흘 전부터 자수를 고민하다가 28일 자수한 아내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자수한 ‘김 엄마’ 김명숙씨를 재소환해 13시간 가량 조사한 뒤 오후 10시15분쯤 귀가시켰다.
인천=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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