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빅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무엇보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국내 법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도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는 고충도 털어놓고 있다. 박필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력은 수집·관리 분야에서 평균 2년, 연산처리에서 3∼4년, 분석에서는 2년 이상 뒤처져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이끌 분석전문가, 데이터 관리자 등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소프트웨어업계에서조차 이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빅데이터의 주요 원천인 공공 데이터 개방도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정부 들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이 활용하기에는 양과 질 모두 불충분하다. 지난해 월드와이웹재단과 오픈데이터연구소가 각국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 대상 77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한 기술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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