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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입력 : 2014-08-14 06:00:00 수정 : 2014-08-14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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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출소 후 딸을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칠곡 아동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도 법원이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친딸인 A(3)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숟가락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4개월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김씨의 범행은 A양 상처를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2007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결국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범죄를 반복한 김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였다. 현행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상해와 학대가 동시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법원은 김씨에게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A양과 다시 살게 됐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은 “김씨 부부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판단은 재범률이 높은 아동 범죄의 속성을 간과했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 재학대 사건은 총 98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6796건의 14.4%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79.7%(78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민순 기자 com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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