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사퇴 못해… 소송 불사”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국민은행 주 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한 감독의무 태만, 자회사 임원 인사 개입 등의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중징계)을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결정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금융위는 출석위원 9명 전원이 임 회장의 중과실을 인정했고 이로 인한 KB의 경영건전성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의 직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정지됐다. 임 회장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KB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조현일·이현미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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