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명 282만7000㎡ 성과 “그동안 재산 관리 소홀로 잃어버린 땅을 찾아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남 구례군 홍모(30·여)씨가 잃어버린 땅 8필지(2241㎡)를 되찾았다. 홍씨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유고로 땅을 찾지 못해 고민을 했다. 그러던 중 ‘조상 땅 찾아 주기’라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홍씨는 구례군 민원실을 노크했고, 군은 홍씨에게 잃어버릴 뻔했던 땅을 되찾아 줬다.
구례군청을 방문한 주민 유모(45·오른쪽)씨가 임병안 실무계장에게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구례군 제공 |
‘조상 땅 찾아주기’는 주민들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과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해 준다.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준다.
신청은 상속인(상속인을 대신할 경우 위임장 첨부)이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구례군을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군에서 전국의 토지를 찾아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군 단위로 찾아준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까지 찾은 450필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량 등기이전을 마쳤다. 2008년 이후에 찾은 1107필지는 소유권 주소등록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례=한승하 기자 shs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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