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에 청소년으로 생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대는 B(16)양을 따라갔다. 이후 A씨는 B양을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양은 미성년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가 외관상 B양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30분으로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가 피해자를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행동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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