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론보도 위축 효과 노려” 분석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데 이어 7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강한 어조로 또다시 비난하는 등 정부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식 문건을 바탕으로 보도해 법리상 기각 사유가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분’ 없는 ‘겁박용’이란 지적이 법조계에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건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수사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관련 기사를 보도한 당일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돼 보고까지 된 문건임을 인정했다. 또 세계일보 보도를 기점으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점을 보면 ‘공익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출처가 청와대로 돼 있는 문건을 바탕으로 보도한 이상 이를 기사화한 건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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