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씨 9∼10일중 소환… 진위 확인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은 정윤회(59)씨와 ‘비선’ 멤버 등이 포함된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인물은 감찰 당시 본인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예결위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그 결과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명이 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풍문이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특히 모임은 정씨가 주도했고, 이들 모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오간다는 내용도 확보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안팎 인사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고,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을 통해 만남의 사실 여부와 회합의 성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과정에서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 자료가 모임 상황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인지, 혹은 이들 간에 오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정씨에게 오는 9∼10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문건에 언급된 회동의 유무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참모진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 국정을 논의했는지 등 문건 진위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준모·조현일·박현준·조성호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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