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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비리·부실투성이’

입력 : 2014-12-09 20:43:01 수정 : 2014-12-09 2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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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역비리 수사결과 발표
공무원·하수급업자 등 23명 구속
안전점검과정서 뇌물·청탁 만연
불법재하청에 공사비 횡령도 심각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우리 사회 주요 시설물들의 ‘안전 진단’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가 하면, 안전진단 업체는 발주처의 퇴직 공무원인 이른바 ‘관피아’를 고용해 편법을 일삼았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의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1억94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토부 서기관 전씨는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고급승용차 구입대금 등 모두 75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발주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 관행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했다.

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챙겼다. 불법으로 각자 챙긴 금액이 2억원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전 직원 변모(59·당시 부장)씨와 안전진단본부 소속 고모(48) 부장 등 4명이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모(47) 차장 등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진단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5∼54% 수준에 불과한 저가로,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다.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은 258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맡은 특별 관리 시설물 65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진단 과정을 거친 국가시설물들이 실제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통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런 비리 사슬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기관 청렴도 평가나 감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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