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앞으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 회장 주변 동향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비서관이 소환 대상자로 첫 손에 꼽힌다. 검찰이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 청와대에 문건 유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를 조사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하지만 안 비서관의 경우 검찰이 문건 내용 제보자로 지목한 박동열 전 대전국세지방청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불러 대질할지 주목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의 문건 유출설과 관련해 “그랬다면 박 경정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지만 EG회장 문건과 관련해서는 박 경정이 참고하기 위해 그가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미행설’과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증거가 의미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윤회씨를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씨는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미행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박 회장과의 대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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