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30분께 여대생 A(21)씨는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훈련소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에 낯선 여성이 전 남자친구 앞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다.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지 궁금했던 A씨.
편지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내용을 볼 수 없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A씨는 비밀글을 열기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기로 했다.
비밀번호란에 관리자계정을 의미하는 문자를 입력해 보고 디도스 해킹툴을 쓰는 등 51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결국 비밀 편지를 열어보는 데는 실패했다.
며칠 뒤 A씨의 집으로 경찰의 소환통보가 날아왔다.
육군중앙수사단에서 A씨의 해킹시도를 알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경찰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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