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창원지방경찰청은 A(3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키가 180㎝가 넘는 호감형인 A(33)씨는 2008년 여성공무원 B(39)씨에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라며 접근, 교제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뒤에는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지난해 말까지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억174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와의 결혼식때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도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혼인 기간동안 다른 여성들을 건드렸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교직원 C(38)씨와 학원강사 D(36)씨에게 일본 명문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유명 금융회사 한국지사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로 근무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A씨는 아시아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로부터 5800만원, D씨로부터 3315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라며 주부 E(34)씨를 꼬드겨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며 418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어린 여성의 환심을 사는데 써버렸다.
A씨의 행각은 지난해 9월 D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경험을 토대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과 외국계 회사 임원, 항공기 제조사 엔지니어 등을 사칭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병력이 없는데도 악성 뇌종양이나 간경화 등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들의 동정심을 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 등의 일을 한 A씨는 이번 사기범행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하다 들통난 전과자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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