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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방송외압',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고발당해

입력 : 2015-02-13 11:28:00 수정 : 2015-02-13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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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자리에서 '언론외압'관련 발언을 한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제의 녹음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검찰에 고발당했다.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NCCK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같은날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는 등을 말을 했다.

함께 자리했던 한국일보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  녹음파일을 김경협 의원측에 전달했다.

이 녹음파일이 방송에서 공개돼 언론외압 논란이 빚어졌으며 총리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는 선까지 확대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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