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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의 동의아래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사생활이라며 '무죄'

입력 : 2015-02-24 07:44:04 수정 : 2015-02-24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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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17)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박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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