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서는 최근 베이비 박스 법안이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 상원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베이비 박스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시설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약 12개 회원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는 경찰서·병원·소방서 건물 벽 사이에 인큐베이터 크기로 설치된다. 내부 온도 통제가 가능하며 아이가 신속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가 탑재된다. 박스의 건물 밖 문이 열리면 즉각 911에 신고되며 아이가 박스 안에 놓여지면 911에 또다시 신고된다. 부모가 직접 911에 신고할 수 있는 버튼도 장착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병원 관계자가 건물 안 문을 통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아이를 꺼낼 수 있다.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는다.
이 법률을 입안한 케이시 콕스 주 하원의원(공화)은 “‘피난처’를 모르는 부모들이 있다”며 “피난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난처란 인디애나주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경찰서나 병원, 소방서에 두고 갈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한 것을 뜻한다. 콕스 의원은 또 “베이비 박스가 유기와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다. 영아 유기를 조장할 위험이 큰 데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베이비 박스 원형(사진)을 디자인하는 데에만 700달러(약 80만원)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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