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이 강간(강간미수 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A(45·여)씨를 강간미수 및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B씨(51)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B씨가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B씨가 결박을 풀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A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려쳤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로 돼있어 남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만을 적용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어서 강력범죄인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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