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하는법은? '자녀장려금' 1인당 최고 50만원...'조건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하는 방법에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ARS 전화(1544-9944)와 모바일웹,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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