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이란 특정 화학물질이 생리불순과 무정자증, 불임, 유산, 자녀 기형, 암 등의 생식기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작업환경에 의한 생식독성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불가리아의 배터리 공장과 미국 미주리주의 납 광산, 스웨덴의 유기용매 취급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무정자증과 불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대표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국내 2만96개 사업장의 21만5335명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482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만9659명은 생식독성물질이 노출기준의 10% 이상 측정된 ‘위험군’에 포함됐다.
연구팀이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위험군이 속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기타 인쇄업이 9.2%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위험군이 주로 노출되는 생식독성물질은 생식독성 1A(생식독성이 인간에게 확인)로 분류된 납과 일산화탄소, 1B(생식독성이 동물시험으로 확인)로 분류된 2-에톡시(메톡시)에탄올, 2(생식독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 있음)로 분류된 톨루엔 등 11종이었다. 이 물질들은 용접이나 도장, 용매, 접착, 혼합 등의 과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평균 2배 정도 초과한 초고위험 사업장도 75개소에 달했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10.4%)과 기타 인쇄업(8.1%)이 그런 사업장이었다.
연구팀이 2009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다. 생식독성물질을 8종 중복 취급하는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해 2종 이상을 취급하는 곳이 전체의 17%에 달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우리는 이제야 생식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독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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