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뢰받은 업자가 여성 모아”
당시 군·경찰 공문서 근거로 들며
‘민간시설’ 일부 주장 정면 반박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구해온 일본 학자가 “위안소가 일본군이 설치한 후방시설이라는 것을 군이나 경찰의 공문서로 실증했다”고 밝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나가이 가즈(永井和) 교토대 대학원 교수(일본근현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8월 고노(河野)담화 발표 후 이뤄진 자신의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위안소는 전투 지역에서의 공창시설, 즉 민간의 매춘시설이며 군에 책임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는 게 나가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1937∼1938년 위안소 설립이 추진될 당시 중국 상하이의 일본군 특무기관, 헌병대, 일본총영사관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협정을 체결했고, 군의 의뢰를 받은 업자가 일본과 한반도에 파견돼 ‘황군(皇軍) 위안소 작부(酌婦) 3000명 모집’이라고 알리며 여성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나가이 교수는 당국과 군 사이에 이뤄진 협조를 잘 모르는 일부 지방 경찰이 위안부 모집 활동을 단속하려 했고 형법의 ‘국외이송목적 괴치’(유괴와 약취) 혐의로 업자를 조사하는 일도 있었으나 결국 사정을 알고 업자를 석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육군대신이 중일전쟁 개시 후인 1937년 9월에 ‘야전 주보(군대의 영내 매점)규정’이라는 규칙을 개정한 기록을 2004년 방위청방위연구소의 소장자료에서 발견했다”며 위안소가 군 시설인 근거를 제시했다. 1937년 9월 29일자로 육군대신이 공표한 ‘개정야전주보규정’에 ‘주보’에 ‘위안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나가이 교수는 1941년 육군경리학교 교관이 집필한 교재인 ‘초급작전급양백제’에도 ‘위안소의 설치’가 업무의 하나로 기재되는 등 “위안소는 민간 업자가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영업하는 통상의 공창시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소는 군이 군사상의 필요에서 설치·관리한 장병전용의 시설이며 군 편성의 일부로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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