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장성군수로 재직했던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군청 광장에서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퇴비공장 건립 문제에 항의하며 징을 친 주민에게 "야 이 ×× 저, 어떤 ××야 저거"라는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군수는 군청 직원을 시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71개 언론사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욕설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을 음석분석기관에 의뢰하면서 군비 500만원을 사용, 무고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군수는 군민을 향해 욕설을 하고도 이를 감추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해명을 넘어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을 고소까지 했으며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비를 사용해 음성분석까지 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가운데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잘못을 숨기고 싶은 소극적 방어심리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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