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로고. 사진=페이게이트 |
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규정 제 2-22조의 2 ①항1호 및 2호)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크로스 보더 전문 결제서비스와 글로벌 송금 업무를 진행 중인 페이게이트는 지난 17년간 축적된 사업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송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동한 페이게이트 글로벌진출 담당 팀장은 "페이게이트는 글로벌 송금사업을 위해 올 상반기 영국과 싱가폴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했으며 최근 호주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송·수금 업무의 영역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 확대를 통해 아시아의 트렌스퍼와이즈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페이게이트의 장기 목표"라고 덧붙였다.
페이게이트가 이번에 취득한 외국환업무 등록증은 외국환 거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 재화와 용역의 거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글로벌 송·수금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해외송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국제 송금시장규모를 약 5420억 달러(한화 약 620조)로 집계한 바 있고, 이후 글로벌 송금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송금 시장의 확산과 맞물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진화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시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페이게이트는 분석했다.
한편, 페이게이트는 지난 1998년 크로스보더 전문 결제 회사로 설립돼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와 글로벌 송·수금 업무 등 핀테크 사업부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체 구축 및 사용 중이었던 세이퍼트 뱅킹 플랫폼을 최근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하는 비즈니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P2P 랜딩, 크라우드펀딩 기업이나 비트코인 거래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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