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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살한 국정원 직원 부인 위치추적 신고 취하 왜?

입력 : 2015-07-27 05:55:00 수정 : 2015-07-27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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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통화내역 단독 입수 분석, 112신고 했다가 6분 만에 취소
보고서 “뒷좌석”→“운전석”, 시신 발견 과정도 석연치 않아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직원 임모(45) 과장을 찾는 과정에서 임씨 부인이 위치추적 신고를 취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이날 임 씨 부인이 지난 18일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112·119 통화 내역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임 씨 부인은 당일 오전 10시 25분 경기 용인 경찰서 동백 파출소를 방문해 임 씨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112 신고를 했다가 6분 뒤인 10시 31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112 신고 전인 10시 4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안좋은 일이, 한동안 안좋은 일이 있었다”며 “새벽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지금 회사에 출근도 안했고 또 연락이 안되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공무원이 위치추적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위치추적 접수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실종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부인은 “경찰서로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119신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신고에 적극적이던 부인이 막상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6분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시 부인은 경찰에게 “그냥 우선 보류를 좀 해보고 남편이 갈만한 데를 한번 가보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부인은 11시 37분 “실종 신고한 것을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관 분이 접수가 안됐다고 해서 다시 112전화를 해달라고 했다”며 다시 취소신고를 한 뒤 11시 51분 경찰에 재차 신고를 했다.

임씨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나타났다. 임 씨는 18일 오전 11시 55분쯤 용인 내 한 야산 속 자신의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회에 보낸 첫 보고서에서 임 씨는 차량 보조석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적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곧바로 차량운전석에서 발견됐다고 수정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용인소방서에 경기도소방본부에 보고한 1장짜리 보고서 내용을 착각해 작성했다“며 “실제 출동한 대원들과 통화해 내용을 확인하다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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