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측은 뒤늦게 환자는 보지 못한 사진촬영 부분이 설명된 검사 동의서를 제시, 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A(25·여)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A씨가 피부치료를 위해 모 대학병원을 찾았다.
A씨가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는 남성과 여성, 두 명의 의사가 있었지만 여의사가 자리를 비운 뒤 남자 의사에 의해 검사가 진행됐다.
담당 의사는 A씨에게 탈의를 요구한 뒤 검사 부분의 사진촬영을 시작했다.
검사실에는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했고 가운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촬영 뒤에야 A씨는 바지를 입을 수 있었지만 조직 채취 등 의료행위 시간 외까지 속옷차림으로 있어야 했다며 분개했다.
A씨측은 "병원이 사진촬영 부분이 적시된 검사동의서를 제시했지만 그 부분을 본 적도, 설명도 들은 적 없다"며 "가운도 지급됐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가운 지급은 당시 의료진의 가운착용 여부를 묻는 줄 알았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촬영 부분은 환자가 사인을 하는 검사 동의서 가장 앞 쪽에 명시됐고 설명도 했다"며 “탈의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등에게 확인을 더 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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