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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30대, 징역 30년

입력 : 2015-09-17 10:54:16 수정 : 2015-09-17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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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을 빼돌렸다가 들통나자 동업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30대에게 징역 30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살인 부분과 징역 6년이 별도로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유통업체 대표 A(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한 야산에서 시신이 실린 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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