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쯤 경북 청도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샤워 좀 해라, 아니면 내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놓고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A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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