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3000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원은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검거되기 4개월 전인데다 마약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심이 추징금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이 돈이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몰수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사이 필로폰을 소지하고있다 투약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팔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고려해 90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A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 356만3000원에 대해 '마약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돼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몰수된 현금은 부친에게 받은 돈 가운데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처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던 것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도 마약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고, 검거당시 A씨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몰수형을 유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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