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뿐 아니라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은 증축을 위해 연접 부지를 사들이면 기존·신규부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돼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받게 된다.
1천㎡ 미만의 빵·떡 공장을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사선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늘어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판매용 태양광 시설도 '건물의 부속 건축시설'로서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령에 맞지 않는 부분,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 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와 전체 부서들이 나서 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공유지 공개 매각시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관하던 관행을 바꾸면서 추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해당 민원을 제기한 기업에게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약 7천8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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