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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조사로 손해"…업체가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입력 : 2015-10-07 10:38:45 수정 : 2015-10-07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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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자문 대표 1천300억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사의 손해를 책임지라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천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권 업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감원을 상대로 이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8월 31일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 당시 7명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어 이숨 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본 뒤 가압류 신청을 일단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

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

금감원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천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숨 대표 안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천772명에게 1천381억6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숨 측이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배당하는 '돌려막기'를 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숨 측이 현장조사를 나왔던 금감원 직원 7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다른 부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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