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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면 세제 혜택"…가짜 후원단체 세워 11억 꿀꺽

입력 : 2015-10-20 10:05:35 수정 : 2015-10-20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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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업형 유령 사회복지 후원단체 일당 14명 검거 유령 사회복지 후원단체를 만들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 명에게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가짜 장애인 후원단체 운영자 박모(42)·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애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양모(49)씨와 텔레마케터 김모(49·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권씨는 양씨에게 명의를 빌려 2011년 3월 고양시에 사무실 2곳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 11명을 고용했다.

이어 기업, 관공서, 개인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돕는 비영리법인 후원단체임을 가장해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7월까지 4년여 동안 6천488명으로부터 기부금 11억5천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년여 동안 5차례 694만 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씨 등은 후원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양말, 치약, 수건 등 1천∼2천 원짜리 선물과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 기부를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로 기부자들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들은 기부금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장기간 이어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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