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께 김제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애인 B(50·여)씨의 호프집에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전 김씨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에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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