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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선정 둘러싼 제천시-시의회 갈등 심화

입력 : 2015-10-21 10:53:50 수정 : 2015-10-21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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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드러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이 원천 무효라는 김꽃임(새누리) 시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김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주장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제천시는 “김 의원이 특정 개인을 지칭해 사적인 문제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허위 사실까지 공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준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감사법무담담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파악해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중에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행정자료  유출이나 사적 유용에는 공익 보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이 원천 무효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 7월 K환경 컨소시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어 5년 동안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의 관리를 맡겼다.

이후 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계획서 심의와 관련해 일부  심의위원의 위촉동의서와 심의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등 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천시는 관련 자료를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김 의원도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제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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