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지난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작년 115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하거나,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설명했다. 소자본 창업투자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도 이러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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