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은 16~18주차(7.21~8.18) 건의사항 중 51건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접수된 건의사항은 ▲현장 답변 43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37건 ▲관행 및 제도개선 134건 등 총 214건이다.
이 가운데 관행 및 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이 완료됐으며, 그중 51건을 수용해 수용률 38%를 기록했다.
18주차까지 누적 수용률은 45%(1885건 중 848건 수용)다.
주요 수용 사안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시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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