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지 뒤 8개월 동안 미적미적
한 차례 소환… 2시간여 조사로 끝
직속상관인 정무수석 등 수사 안해
“당시 수사라인 조사… 진상 밝혀야” 이명박(MB)정부의 청와대가 정치인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한 의혹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인지 후 8개월 동안 소극적으로 수사하다가 MB정부 종료 직전에 관련자 한 명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한 2012년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민감하던 시기이다.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그해 12월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자 이듬해인 2013년 2월 말 A씨를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같은 해 3월5일 검찰 기소내용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부분에는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의 정치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은폐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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