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카트'의 한 장면 |
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19곳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고용부는 피해를 본 비정규직 근로자 406명에게 차별 금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사업장에 조치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곳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또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243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이 239건, 서류 비치·게시의무 위반 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