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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간단한' 메모 가능

입력 : 2015-11-03 10:47:14 수정 : 2015-11-03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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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대검찰청에 검찰의 메모 금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방어권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인권위로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구체적 시행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신을 다시요청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9월 인권위로 보낸 회신에서 조사 중 메모는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후에도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이나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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