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법 위반의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통사는 LTE요금제와 관련, 특정 요건에는 요금이 과금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정위로부터 위법성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도 지난 6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통3사의 데이터요금제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면죄부 발행 및 과징금 면제의 대가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고,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정한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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