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TV조선은 최씨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지인 아내 김모씨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의 차량 블랙박스 고의 삭제 여부, 최씨의 운전기사 오모씨의 위증 여부 등은 최씨가 이미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잡혔으며, 최씨 측은 당시 차량에 동석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자 김씨 측 역시 또 다른 지인을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최씨의 성추행 혐의 인정으로 아내 이경실의 입장도 곤란해졌다. 특히 그는 남편의 실명을 직접 밝히고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낼 만큼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의 범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경실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왜 나서서 보도자료까지 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이경실 측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며, 변호사와 향후 입장을 논의 후 밝히겠다"며 입장 발표를 미뤘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김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치마 속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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