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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 아들의 불효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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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07 06:00:00 수정 : 2015-11-07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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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이후 일어나는 자녀들의 '배신'.  증여로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런 노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3세 박 모 할아버지. 현재 4평 남짓한 단칸방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붓아들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내어준 후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상속 이후에는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자식처럼 여기고 평생을 바쳐온 세월이 한심하고 억울해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빼앗긴 재산보다 박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과 외로움입니다.

 

재산상속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녀들의 방치와 무관심.

이로 인해 자녀에게 버려지고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부양료 청구 소송 건수

‘2001년 60건에서 2014년 262건으로 급증’

노인 학대 사건은 지난해만 5772건 일어났습니다.

 

“백전백패!”

 

자식이 부모를 버려두거나 패륜 행위를 저질러 재산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부모들의 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부분 패소판결이 내려집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자식에게 재산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부모의 눈물을 거두어 줄 수 없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세태를 막고자 ‘불효자방지법’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이어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증여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후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49.6% 1위 (OECD 평균(12.8%))

한국 노인 자살율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현행법은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의 백전백패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의무 등을 문서화 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모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하지만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복종을 강요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 간 소송이 급증하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불효자방지법’을 논의해야 할 사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법으로 효를 강요하지 않게 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윤희·양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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